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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8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여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식당에 취업하여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게 될 음식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14: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12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2만 원 정도에 불과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