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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4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9:58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로 108에 있는 거성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로 수인산업도로 쪽에서 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