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남편 번호를 알고 있으니, 말 잘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낼 것이고, 너는 간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살아가기 힘들 것이고, 동창회에도 뿌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끝내 거부해! 마지막 나의 인내심 1분 기다린다, 사진 형님한테 다 보낸다, 말할 때 알아듣지, 오늘은 동영상을 갖고 찾아간다. 현재 너희 집 근처에 있다. 이제 가장 악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덧없는 삶 함께 끝내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성관계 동영상 원본 파일)

1. 녹취록

1. 협박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