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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2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전화로 ‘회삿돈을 피의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삿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사전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아,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액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금원을 인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이다. 3%대 저금리로 최대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 H부장이다. 기존 대출기간이 남았는데 F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우리 G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