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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950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경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무렵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나서 2020. 1. 21.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9.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1. 15. 제1심의 판결정본을 새로이 발급받은 사실, ③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20. 1.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 15. 제1심의 판결정본을 새로이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