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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2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L-7143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분양권 불법 전매 전문업체( 일명 : 떳 다방 )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다산 신도시 E 아파트’ 의 분양절차가 개시되자 무주택자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들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절차가 준비되어 있고, 이는 일반 공급 분과는 별도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 분과 비교하여 당첨률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공급 분 청약을 한 후 당첨이 되면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을 경과한 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F, G, H, I, J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장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납입하여야 할 계약금 및 발 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등의 자금을 준비하고, F, G는 특별 분양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줄 장애인을 모집하고, H은 청약을 할 장애인들을 대리하여 청약 접수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I, J은 장애인들의 청약 접수절차를 대리하기로 하였다.

2016. 5. 31. 경 남양주시 K에 있는 ‘E 모델하우스 ’에서 아파트 청약 접수가 시작되자, F는 장애인 L, M, N의 명의를 빌려 오고, G는 장애인 O, P, Q의 명의를 빌려 오고, H은 이들 장애인들의 청약 접수를 대리할 I, J 등을 모집하고, I, J을 비롯한 접수 책들은 H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F, G가 모집한 장애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아파트 특별 분양 청약 접수를 하였다.

2016. 6. 9. 경 명의를 빌린 장애인 6명의 청약이 모두 당첨되자, 피고인은 2016. 6. 14. 경 위 장애인들 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