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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22 2017고단1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 세) 은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17. 4. 초순경부터 전 남 해남군 C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21: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일을 열심히 좀 해서 돈을 벌자.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4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 니가 뭔 데 자꾸 그러냐.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이어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면서 “ 야 씹할 놈 아. 너는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