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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합23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일하던 공장의 고철을 절취하여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고물상 ‘E’에 장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고물상에 현금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절도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고물상에 찾아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4. 1. 3. 저녁 무렵 회칼(칼날 길이 19.5cm, 증 제2호)을 준비하고, 모자와 복면을 쓰고 장갑을 낀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찾아가 2층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불이 켜지고 가족들이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저녁 무렵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찾아가 범행 시점을 기다리며 주위를 배회하다

같은 날 21:00경 고물상 2층에 불이 켜지지 않아 가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회칼을 오른손 주머니에 넣고 모자와 복면을 쓰고 장갑을 낀 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고물상의 1층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회칼을 잡고 피고인의 등에 들이대면서 “돈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로 물었다.

피해자가 “책상에 돈이 있다.”라고 말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