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11:4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154, 월포동 벽산 블루 밍 아파트 108 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장소인 월포동 벽산 블루 밍 아파트 108 동 주차장까지 왕복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2. 21. 1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방향전환을 위해 후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참고인 E( 여 ,49 세)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참고인과 사고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참고인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고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고, 이를 알아차린 참고인 E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피의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남 ,63 세) 소유의 H 코디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피해 오토바이가 사고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같은 피해자 G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 오토바이 좌측면과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이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