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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8 2017가합10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43,353.75유로와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비계장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2.경 ‘C 제2호기 보일러정비용 조립식 비계장치(scaffold assembly for maintenance for boiler) 1세트’(이하 ’이 사건 비계장치‘라고 한다

)의 구매입찰공고를 하였고, 2012. 1.경 재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 2)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 30. 수의시담을 거쳐 2012. 2. 3. 피고가 이 사건 비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원고가 1,852,500유로를 지급하기로 하는 비계장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비계장치의 납품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1차 납품을 받은 후 2012. 3. 15. 1차 납품분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였고, 2차 납품을 받은 후 2012. 4. 4. 2차 납품분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차 납품분 관련하여 2012. 4. 5. 물품대금 1,312,500유로 중 지체상금 5,906.25유로를 공제한 1,306,593.75유로, 2012. 4. 10. 수입부가세 189,628,240원을 지급하였고, 2차 납품분 관련하여 2012. 4. 26. 물품대금 540,000유로 중 지체상금 3,240유로를 공제한 536,760유로, 2012. 4. 30. 수입부가세 81,532,820원 합계 1,843,353.75유로 및 271,161,0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비계장치에 관한 분쟁 발생 및 중재 절차 진행 경위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12. 4. 26. 이 사건 비계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5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이 사건 안전인증’이라 한다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