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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40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