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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9노9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임차인들에 대한 위임 범위 초과 전세계약 체결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임대인 명의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 명의 월세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임대인 명의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 명의 월세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A 명의의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A 명의의 전세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