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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가단2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58,64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