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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2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남자친구인 D의 직장동료로서 D과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이 다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동구 E병원 응급실에서 D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국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 안에서 차량 변속기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1항 기재 병원의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1항 기재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