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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카페 앞 사거리를 농성동 먹자 골목 쪽에서 농성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서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과 H 소유인 E 카페 테라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 비 3,674,338원이 들도록, 가로등을 수리 비 2,969,640원이 들도록, E 카페 테라스를 수리 비 809,1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