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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1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가현건설로부터 위 공장 골조에 철제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위 작업을 전반적으로 감독, 지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 세) 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는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4:00 경 위 공장 증축 현장에서, 위 회사의 공장 증축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H 빔을 연결을 해 놓은 골조에 철제 판 넬( 높이 약 9m, 폭 1m, 두께 125mm) 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골 조인 H 빔의 상단( 높이 약 9m) 위에 올라가서 철제 판넬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주 2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전주와 전주에 부착된 시설물이나 연결된 전선과 작업 현장 외벽과의 거리( 전주와 외벽 간 거리 : 약 1m 50cm, 전주 상 단과 외벽까지의 거리 : 약 90cm) 가 가까우므로 작업 중에 전선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9m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전선 등 과의 차단시설을 하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전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안전벨트( 허리에 차는 벨트) 와 안전벨트에 연결되어 있는 안전 바( 안전벨트와 주변 고정대에 연결하는 줄 )를 주변 고정대에 거는 등 추락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고정 대나 보조 로프 등 안전 장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9m 높이의 H 빔 상단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작업 중 전주의 시설물과 닿아 감전되어 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