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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4985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38...

이유

1.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 2010. 7. 9. 피고 B에게 2,000만원을 변제기 없이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 2010. 11. 26. 피고 C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없이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이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3) 2011. 3. 2. 피고 C에게 2,200만원을 변제기 없이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4) 2011. 3. 2. 피고 C에게 변제기 없이 1,000만원을 월 2부로 대여한 사실, (5) 2012. 3. 30. 피고 C에게 1,300만원을 변제기 없이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이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6) 2012. 3. 30. 피고 B에게 변제기 없이 2,450만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7) 2014. 2. 25. 피고 F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는 3개월 후, 이자는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이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피고 B, F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C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잔액이 5,300만원,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잔액이 3,800만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5,300만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800만원, 피고 F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2015. 4. 30.자 제출서면을 통해 대여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금융자료, 채권양도 통지서 등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