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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3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G는 G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1. 8. 21. 22:50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 앞에서 급정거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시늉을 하였다.

그럼에도 G는 위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받고, 2011. 8.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J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93,900원을 지급하게 하고, G는 2011. 10. 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2011. 10. 24.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100,000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100,000원을 각 방어비용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K은 G로부터 보험사기를 함께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을 G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동참시켜 G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2. 3. 16. 21:00경 부천시 오종구 원종동에 있는 원당사거리에서 L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을 태우고 운전하는 M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G는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N병원에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