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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38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7,28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