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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32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