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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66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79,803원 및 그 중 115,935,130원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6. 피고에게 147,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1.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8. 12. 9.기준으로 대여금 잔액은 원금 115,935,130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91,744,673원인 사실, 2018. 4. 13.부터 연체이율은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9. 기준 대여금 잔액 207,679,803원 및 그 중 원금 115,935,130원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종전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