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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30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집행유예 2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방에 있는 이불 및 부모의 방에 있는 옷에 불을 붙여 거주하는 아파트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부모, 친척,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임차한 아파트를 모두 수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임대인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불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인근 세대로 번졌을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모두 불에 타서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