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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40』 피고인 A,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5. 15. 18:00 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호텔 인근 노상에서 만 나 피고인 B이 30만 원을, 피고인 A이 15만 원을 갹출하여 대금 45만 원을 마련한 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 경 경기 안산시 사동 소재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H을 만 나 대 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팩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 경 서울 구로구 I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 차 (J)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유리관으로 된 흡 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16. 00:25 경 서울 금천구 K 소재 ‘L 호텔’ 703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뒤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24g 을 창문틀에 숨겨 둔 캔디류 케이스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5.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M 인근에 있는 친형 N의 집 작은 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유리관으로 된 흡 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4959』 피고인 A,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