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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7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아파트의 동대표로서, 2011. 1. 14. 16:00경 위 아파트 302동 지하 1층 회의장에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참관하던 중,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F관리 주식회사의 직원 피해자 G(33세)에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가한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찰의 공정을 위하여 회의장에서 퇴장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퇴장하지 않은 채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