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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5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농아 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2015. 9.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은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한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범행에의 각 가담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