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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7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울산 울주군 C 증설공사 중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 취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