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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경부터 피고인 B의 집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고 피고인 B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거나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속 여 그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몰래 그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저축은행 등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고 확인전화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설치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H 명의 대출 신청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14. 경 아산시 I, 202호에서 지인인 H에게 “ 함께 카페를 동 업 하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 초본, 통장, 주민등록증, 공인 인증서 등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H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H의 공인 인증서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H이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H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받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9. 14. 경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