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5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량주 병 1개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76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18. 10.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돈을 부담하여 주거지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수시로 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경험 때문에 마음 속에 여자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병 환자 취급을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여자들에 대한 분노심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9.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다용도실에 있던 유리로 된 고량주 병(250㎖, 세로 24cm , 가로 7cm )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리에 앉자 “돈을 구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나를 병신 취급하고. 네가 한 짓이 뭐고. 그냥 죽어버려라.”라고 소리치면서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뒷통수 부분을 각 1회씩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며 위 고량주 병으로 이마 부회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양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고량주 병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방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다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졸라 피해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손이 축 처지자 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