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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2483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6. 6. 28. 피고와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간 2006. 6. 28.부터 2011. 6.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1조에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만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8. 4. 4.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08. 4. 22. 농협중앙회에 원고의 대출금 채무 27,284,7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165,970원을 회수함으로써 6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여 최종 보증채무 이행금액이 27,118,799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 피고는 2009. 3. 5.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527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21. ‘원고는 피고에게 27,118,867원 및 그 중 27,118,799원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09. 3.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 원고는 2008. 4. 29. 청주지방법원 2008하면1010, 2008하단101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19. 파산선고, 2009. 7. 2.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2009. 7. 18.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