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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44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첼린지모터스는 공동하여,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첼린지모터스(이하 ‘피고 첼린지모터스’)는 2016. 9. 29. 구매자가 피고 첼린지모터스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해 원고의 할부금융을 이용할 경우 원고가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을 피고 첼린지모터스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되, 피고 첼린지모터스가 상품 등을 무단회수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구매자와 피고 첼린지모터스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피고 첼린지모터스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장업체 할부금융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같은 날 피고 첼린지모터스는 원고에게 피고 첼린지모터스와 구매자간 특장 제작 전 해약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고로부터 받은 제작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제작대금을 선지급받은 날로부터 특장 제작기간이 1개월 경과된 경우에도 특장 제작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는 2016. 11. 2. 피고 첼린지모터스와 그로부터 식품조리 장비를 갖춘 이른바 푸드카 1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이동식 푸딩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는 2016. 11. 4.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자동차할부금융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위 푸드카 구입자금으로 33,000,000원을 이율은 연 9.5%,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연 20%, 연체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는 연 22%, 연체기간 2개월 초과부터는 연 24%로 정하여 60개월에 걸쳐 매월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