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중 가산금 138,156,770원에...
처분의 경위
태성인쇄 주식회사(2009. 7.경 ‘주식회사 태성하우스로’, 2010. 10.경 ‘주식회사 금성건설산업’으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태성인쇄’라 한다)는 2007. 1. 17.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3-5번지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7. 2. 23. 태성인쇄에 대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4조,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246,484,800원을 부과하였고, 2007. 9. 28. 기반시설부담금 25,253,6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태성인쇄가 위 기반시설부담금을 체납하자 2008. 12. 3. 태성인쇄 소유의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3-5 대 778.5㎡를 압류하였다.
태성인쇄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당 부분을 건축하였는데, 2009. 7. 2.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아직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3.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공매절차를 통해 65,643,370원을 배당받아 위 금액을 앞서 본 2007. 2. 23.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태성인쇄로부터 원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태성인쇄가 체납하고 있던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409,895,17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