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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049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D과 사이에 2014. 10. 24.경 의뢰인을 피고로, 수임인을 원고로 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의뢰인 : 피고, 상대방 : C 의뢰인(갑)과 수임인(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임의 범위)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며, 별도의 위임장에 날인함으로써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수여한다.

O 위임의 범위(해당사항 표시)

1. 제1심 소송 또는 심판청구(O) 제2조(선임료 등) 갑은 을에게 선임료 및 사무처리 비용, 소송처리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금

1. 금 칠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반소를 포함한다.

(2) 성공보수

1. 산출방법 ① 경제적 이익의 액(승소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의 10%(부가가치세 포함) * 피고의 경우는 청구기각 금액 내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② 경제적 이익의 액을 산정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 10%(부가가치세 포함)

2. 지급시기 : 1심 판결선고시 제5조(성공보수)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공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소의 취하, 인락 또는 소의 취하에 동의, 화해, 조정, 상소취하한 때 [특약사항] 갑은 을로부터 사건 전망과 소송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2. 18. “피고와 C은 이혼하고, C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기지급받았음을 서로 확인하며, 피고는 C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