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548 | 양도 | 1998-12-28
국심1998광0548 (1998.12.28)
양도
기각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5년여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96.8.2에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비록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외 2필지 임야 등 7,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17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 OOO(청구인의 숙모)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3필지 중 전 2필지 3,542㎡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임야 1필지 4,438㎡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9.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9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OOO이 사업상 부도로 인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것이며, 청구외 (주)OOOOOO금고가 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사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90다카 27198, 90.11.23)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등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87.3.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87.6.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OOOOOO금고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90다카 27198, 90.11.23)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판결에 의하여 즉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6.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3.9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 OOO(청구인의 숙모) 소유의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7.6.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96.8.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OOOO금고에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소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건에서 “청구외 OOO은 사업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를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광주고등법원 판결문(98나 4696, 90.1.3) 및 대법원 판결문(90다카 27198, 90.11.23)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OOO 소유이나 청구외 OOO이 사업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 OOO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5년여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96.8.2에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비록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