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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7 2017고단191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이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충남 예산군 I 및 J 토지 중 피고인 소유의 지분 일부를 매매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고 그때까지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타인에게 제한 물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10. 위 토지들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일부 지분을 매수한 K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27』 피고인 B은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 교회’ 의 담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피해 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의 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2014. 경까지 피해 교회의 일반재정 부장, 2012. 경부터 2014. 경까지 건축재정 총무로서 건축재정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6. 경부터 2014. 경까지 피해 교회의 재무부장으로서 건축재정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으로 조성되며 그 용도에 따라 일반 및 건축재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일반재정은 사무총회에서 결의한 예산안에 따라 지출 처리 담당자의 지출 결의 서에 의하여 집행되고, 예산 안에 미리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며, 건축재정은 2007. 경 위 교회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