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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인 D, E 와 술을 마시던 중, D의 사촌 동생 피해자 F(22 세) 과 우연히 마주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