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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누2074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건축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이미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식품영업허가대장의 변경기재를 누락한 것이고, 원고는 이미 영업장 면적이 265.5㎡로 확장된 건물을 양도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을 뿐 원고가 그 면적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변경신고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신고의무 조항 및 허가취소 등 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