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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02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34,2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유사수신행위 ‘C’(C, 이하 ’C‘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자금모집원인 피고와 C의 총책인 D, E 등은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C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F그룹 계열사인 G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C은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