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418 | 종부 | 2007-06-21
국심2007서1418 (2007.06.21)
종합부동산
기각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OO 소유의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 1008-2 래미안방배아트힐 104동 10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2.1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1,092,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하고 있고 납세자의 납세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4조, 제36조, 제37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 위헌법률이므로, 무효의 법률에 의거한 이 건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헌여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동 법률이 유효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동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결정결의서 및 주택분 과세대상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지분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규정( 헌법 제14조, 제36조 제1항) 등에 위배되고, 동 법률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