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3.27 2016고정62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라텍스 고무제품의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2.18 ㎡ ×5 대), 혼합시설 (1.2 ㎡ ×9 대, 2㎡ ×16 대) 등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 흡수에 의한 시설’ (200 ㎡/ 분 ×1 기, 110㎡ ×1 기) 을 세 정수 공급라인 파손을 이유로 세 정수를 공급하지 않은 채 운 영하였다.

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춘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 (2 ㎡ ×2 대) 을 설치 및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고발, 회사 등기부 등본, 사고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