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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단10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5. 01: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그곳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피고인들 수차례 동종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