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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6나2251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655,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1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를 통하여 E 벤츠 S5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2013. 11. 8. 차량할부금융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중 29,900,000원을 대출받되, 대출기간을 2013. 12. 25.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매월 일정액의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한 후 원고 앞으로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의 허락 하에 C,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고, 2014. 6. 이후의 할부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2014. 7. 30.까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위 할부금채무를 인수하든지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한 후 위 차량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0310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라. 위 자동차의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2015.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2015. 5. 1.까지 원고에게 1,124,95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15. 5. 29.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 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