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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14:1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술잔을 던져 깨뜨리고, 위 E은 식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탁과 의자를 부서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식당의 기물을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20분 간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경사 H에게 “내가 국회의원을 안다. 다 짤라버리겠다. 너는 내가 내일 찾아와서 꼭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