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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82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7. 12: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노래 주점에서 C, 피해자 B(27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가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막 말을 한 일로 C 와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위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26 세) 가 위 성명 불상 여성의 편을 들어 피고인 B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는 등 구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를 구타하여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A, B),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안면 부 좌상, 좌 수부 제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왼쪽 손등 부분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쳤고, 그때부터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