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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0572 | 부가 | 2013-03-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0572 (2013.03.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채무면제 조건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진술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0.10.부터 2011.3.10.까지 O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2010.9.30. OOO상사(대표자 유OOO, 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29.~2011.8.5. 기간동안 OOO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상사의 실사업자인 노OOO가 채무면제 조건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8월경 OOO에서 철거작업 후에 발생하는 고철, 스텐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2010.8.25. 김OOO에게 OOO원, 2010.10.22. 유OOO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통상 철거작업은 작업내용이 복잡하고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거래도 계약당사자는 OOO상사이지만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OOO상사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바, 청구인이 고철, 스텐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거래 사실이 철거작업을 한 인부의 사실확인서, 계량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상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상사의 실사업자인 노OOO는 채무면제 조건으로 남OOO(김OOO의 배우자)에게 공(백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남OOO로부터 공급받는자가 OOO자원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상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 O, OO)

(2) OOO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 2011.6.29.~2011.8.5.)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상사의 실사업자인 노OOO는 2005년경부터 3년간 고철수거관련 일에 종사하다가 2008년 OOO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선박제조에 사용되는 철판 절단, 가공 납품 등을 하다가 사업실패로고액의 체납과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생계를 위하여 배우자 유OOO명의로 OOO상사를 등록하고 중고철판·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2011.5.26. 폐업하였다.

(나) OOO상사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노OOO는 아래 <표2>와 같이 OOO자원중기폐차장 등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하였고,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공세금계산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실제거래사실이 없는 업체에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 OO)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에 대하여 노OOO는 채권자중 박사장의 제안으로 남OOO(김OOO의 배우자)에게 공세금계산서를 지급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대가로 입금된 수수료(10%) 금액을 박사장이 편취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노OOO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OOO 302-000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8.25. 남OOO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OOO원을, 2010.10.22. OOO상사의 대표인 유OOO에게 OOO원을 각각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2010.8.25.~2010.9.4. 기간동안 13회에 걸쳐 기계 등을 계량하였고, 계량 장소는 OOO 252 OOO계량사 및 OOO 396-3 ㈜OOO스텐으로 되어 있으며, 운반비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2010.8.26. OOO물류에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시에 거주하는 조OOO 외 1인은 2010.8.25.~2010.9.5. 기간동안 OOO 철거현장과 OOO자원 작업장에서 고철, 스텐 철거 및 분리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량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상사로부터 실물거래와 함께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상사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실사업자인 노OOO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10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 당시 노OOO는 채무면제 조건으로 남OOO(김OOO의 배우자)에게 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대가로 입금된 수수료 금액을 박사장이 편취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실거래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서(2010.8.25. 김OOO에게 OOO원을, 2010.10.22. 유OOO에게 OOO원을 각각 이체)를 제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수취인이 달라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