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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 피고인은 2013. 12. 20. 2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9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