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391 | 소득 | 2003-12-30

[사건번호]

국심2003중1391 (2003.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2.1.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255,16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한 2000년 귀속 인정상여 495,214,11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6.7.16.부터 OOO OOO OOO OO OOOOO에서 피복강판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기~2001.1기 기간동안 OO철강(주)(이하 "OO철강"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6,867,668천원(2000.1기 2,636,215천원, 2000.2기 2,583,122천원, 2001.1기 1,648,331천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062천원(2000.2기 4,142천원, 2001.1기 92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와 다른 위장매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3.12. 부가가치세 2000.2기분 8,987,280원, 2001.1기분 151,160원 및 2003.8.1. 부가가치세 2000.1기분 52,724,300원, 2000.2기분 43,383,340원, 2001.1기분 32,966,6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OO철강이 2000.1기중 OOOOOO공업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금액 450,185,56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3.2.1.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79,255,160원을 경정고지하고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대표자인정상여금액 495,204,116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철강과는 2000.2월부터 청구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여 왔는 바, 강판거래 구조상 제품은 OO철강의 발주에 의하여 제조업체인 OOOOOO 등 도착지 공장으로 직접 운반하고 대금은 중간도매상인 OO철강으로부터 회수하고 OO철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처분청이 OO철강을 위장사업자로 보아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고, 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처분을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설령, OO철강이 추후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청구법인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이다.

(2) 쟁점매출액은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님에도 OOOOOO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OO철강과 정상적인 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위장사업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철강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쟁점매출액에 대하여 OOOOOO의 대표인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철강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위장매출로,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규정 및 각호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0.1기~2000.2기 기간동안 OO철강에게 교부한제품반출증(금액 11,673,051천원)과 매출세금계산서금액(5,219,338천원)과의 차액 6,453,713천원(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OOO 등 실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됨,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위장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여 2003.2.1. 청구법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129,074,2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2002.7.24.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철강은 법인실체없는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OO철강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6,867,668천원(2000.1기 2,636,215천원, 2000.2기 2,583,122천원, 2001.1기 1,648,331천원)에 대하여 기 과세된 위장매출금액 6,453,713천원을 제외한 413,955천원을 다시 2000.2기분 위장매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3.3.12. 부가가치세 8,987,28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이 2000.1기~2001.1기의 3개 과세기간 매출액임에도 착오로 2000.2기분 위장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심리기간중인 2003.8.1. 당초 2003.2.1.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29,074,26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재경정고지(2000.1기분 52,724,300원, 2000.2기분 43,383,340원, 2001.1기분 32,966,620원)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철강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점체결계약서, 외상매출금관리대장, 입금표 및 받을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고, OO철강이 차후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우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OO철강은 2000.1.28. 개업한 칼라강판도매업체로 2000.2.14.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1.8.6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OO세무서장의 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서(2002.5월)에 의하면, OO철강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2000.1기~2001.1기중 OO특강(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인 6,867,668천원, OO특강(주)포항공장으로부터 208,950천원 등 75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OO금속외 133개 업체에 7~8%의 수수료를 받고 79억원의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OO철강의 대표 OOO는 OO철강의 구체적인 업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일만을 하였으며 매입·매출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관리대장, 상품수불부, 대금지급관련서류 등 거래관련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전말서, 2002.5.7)하고 있으며, OO철강 및 대표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02.7.31.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약식처분(2002형6468호)을 받았음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처분결과통지서(2002.8.14)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OO철강과의 대리점체결계약서(2000.7.10.)에 따르면, PRINT강판 등의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납품기간은 2000.4.1부터 쌍방중 어느 한족이 중단통보할 때까지(2조), 대금결재방법은 월말 마감 익일 5일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5조), 제품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으로(7조), 쌍방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월 외상매출 잔액증명을 문서에 의하여 확인한다(11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철강 및 실거래처인 OOOOOO 등과의 매출거래형태는 청구법인이 OOOOOO, OOOO공업, 강원판넬, 해송판넬 등(이하 “OOO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직접 매출(2000년의 경우 6,453,713천원)하거나 OO철강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OOOOOO 등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OO철강에게 교부(2000년의 경우 5,219,338천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2000.1기~2001.1기 동안 OO철강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6,867,668천원(2000년 5,219,338천원, 2001.1기 1,648,331천원)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관리대장에 전액 외상매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매출대금 입금증빙으로 OOOOOO공업 및 OOOO공업(주)가 발행자로 된 어음사본 23건(금액 13,496백만원)을 제시하였는 바, 동 어음금액은 OO철강에 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채권과 청구법인이 OOOOOO 등에 직접 매출한 매출채권 상당액 6,393백만원 등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동 받을어음의 배서인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한 결과 OO철강이 배서한 금액은 9건 4,625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OOOOOO 또는 청구법인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OO세무서장의 청구외 OO화학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2001.5월)에 의하면, OO철강의 대표 OOO는 OOOO공업(주)의 영업부장 출신으로 OOOO공업(주)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하여 위장회사인 OO철강을 설립하였고, 사실상 칼라강판 발주회사인 OOOO공업(주)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공업(주)의 관계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였으며, OOOO공업(주)와 OOOOOO의 어음에 OO철강의 형식적인 이면 확인을 거쳐 OO철강을 표면상의 중간거래자로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OO철강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서(2002.5월) 및 OO지방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처분결과통지서(2002.8.14) 등에 의하여 자료상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OO철강과의 대리점계약서는 거래대금결제를 현금원칙, 매월말 상호 채권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계약과는 달리장기간 OOOOOO 등의 제3자 발행어음을 지급받으면서도매월 당사자간 채권잔액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동 계약서는 제품납품개시일(2000.4.1) 이후인 2000.7.10자 작성된 것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2000.1기~2001.1기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6,867,668천원이나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OOOOOO 등의 발행어음에 대한 OO철강의 배서금액은 4,625백만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2001.5월)는 사실상 칼라강판 발주회사인 OOOO공업(주)의 요구에 따라 OO철강을 표면상의 중간거래자로 내세워 이 건 거래하였다고 조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는 달리 자료상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다음으로 OO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2000.1기중 OO철강으로부터 포장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구매오더입고장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OO철강이 자료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거래처별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OO철강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거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료상인 OO철강이 발주 및 어음이면확인을 거친 형식을 취하여 실거래처인 OOOOOO 등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①과 같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2002.5.16)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인 450,185,56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3.2.1.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79,255,160원을 경정고지하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2000년 귀속 인정상여495,204,116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고양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첨부서류인 OOOOOO 대표 OOO의 확인서(2002.5월)에 의하면,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매입액은OO철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수취하였고, 실제로는 OO특강(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OO O O)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함에도 OOOOOO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OOO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OOO의 추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2003.3.5)는 OO철강에서 도착지를 귀 업체로 발주하여 제품을 운반해 준 것뿐인데 이유없이 당사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세무조사시 확인하여 당사에 책임을 전가한 처사는 심히 부당하므로 명확한 사실규명을 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OOOOOO 대표 OOO의 추가확인서(2003.6월)는 2002.5월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당황한 나머지 착각하여 쟁점매출액을 OO철강과 거래하였음에도 OO특강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다는 내용(인감증명서 첨부)이다.

2) 청구법인의 2000.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주문받아 직접 매출한 금액이 2,793백만원, OO철강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제품을 OOOOOO에게 인도하고 OO철강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1,015백만원(동 금액은 쟁점①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6,867,668천원에 포함되어 위장매출로 이 건 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됨)이며 OO철강이 OOO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450,185천원(쟁점매출액)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매출장 및 제품반출장 등에 의하면, OO철강이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OOOO에게 교부한 날짜(2000.3.29, 2000.4.21, 2000.6.30)에는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OOOO에게 교부한 OO철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며, 2000.1기중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주문받아 직접 매출한 금액 2,793백만원과 OO철강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제품을 OOOOOO에게 인도하고 OO철강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1,015백만원이 있음에도 쟁점매출액의 거래일시에는 청구법인이 OOOOOO에 판매 또는 인도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OOOOOO의 대표 OOO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사실이 없다고 재차 확인(2003.6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당초 확인서(2002.5월)만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