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1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0: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이 불상의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병원 입원 피해사진 첨부)
1. 피해자 C 화상자료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차기까지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붓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넘게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