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17 2016가단10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B 유지 2,040㎡에 관하여 1979. 5.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B 유지 2,040㎡에 관하여 1979. 5.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