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9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9. 19:45경 수원시 권선구 C 반지하에 있는 동네후배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왔니. 그냥 가라.”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져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화를 내며 D의 집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 달린 냄비를 가져와 위 냄비로 피해자의 미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082] 피고인은 2013. 12. 9. 00:55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I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3888]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임신하여 거동이 불편한 여자친구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시간에 뭐하는 것들이야, 씨발년놈들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왼쪽뺨을 1회 폭행하고 잡아당겨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경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