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9: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계산을 했으면 됐지, 씨발년아 물 달라고 하면 줘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 1개를 손에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져 위 물병을 파손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 빨리 경찰 오라 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7.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606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